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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화음 X Merkle Science] 암호화폐(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기업 Merkle Science와 MOU 체결





법률사무소 화음이 암호화폐 분야 글로벌 AML(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기업인 머클사이언스(Merkle Science)와 업무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클사이언스는 KYT 온체인 모니터링 플랫폼 (On-Chain Monitoring Platform)으로써,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머클사이언스는 싱가포르 정부기관 산하 VC인 SGInnovate, Golden Gate Ventures 의 Crypto arm인 LuneX 캐피털, 디지털 커런시 그룹 (Digital Currency Group) 등과 같은 캐피털사의 기관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싱가포르에 헤드쿼터를 두고 Payment Services Act, AML Regulations, FATF 권고안 등을 기준으로 개발한 AML 솔루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2021년 3월 25일 시행)하여, 금융기관 등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였고(동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동법 제7조 신설, 제17조 및 제19조),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에 관한 보고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8조).


위와 같은 의무이행 사항 중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와 제8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AML(자금세탁방지) 조치가 필수적이 됨으로써 이러한 의무의 수행 여부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AM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Merkle Science는 개정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률사무소 화음은 Merkle Science와 협업하여 제도권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의 활성화와 고객 보호를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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