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고*라에서 책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건너지인에게 책을 구매했구요. 다시 되팔생각으로 깨끗히 보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께서는 올해구매하셨냐길래 올해초에 구매한거라 하엿고,워낙 전집은 사기가많다보니 제가 먼저 책 내부와 안쓴책들을 찍어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다음날 많은책들을 박스에 넣어 택배발송했고 보내주었습니다.그리고 일주일후 연락이 옵니다.본인이 생각했던 책이 아니라구요. 제 책은 2017년도에 나왔던책이었고, 본인은 2018년 개정된책이랍니다.거래시 2018년개정된 책이냐고 묻지않으셨고요.택배받고서 바로 연락을 주시지않으셨어요 택배받은지 일주일후에 연락와서는 본인이 원하는 책이 아니라며환불요청을 해왔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신고하겠다며 협박조였고.그때문에 시달려 답문안하고 문자를계속보내시는데 그쪽에선 지인으로부터 구매한걸 공지하지않았기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네요. 처음엔 책상태도 사진으로 다보내주었는데 책상태가지고도 뭐라하시더라구요.신고할시 제가 경찰서가야할일이 생기나요.제가 환불해주어야하는상황인가요?
답변
사기죄는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전집을 온라인 중고사이트에 매물로 올리면서 게시하였던 글이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대방의 구매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는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게시물의 내용을 보아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기죄 성립의 여지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되었을 시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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