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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작업 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6.22. F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를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면서, 관련법령 해석 및 부여절차의 적법성 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므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음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정관 작성, 주주총회 결의 절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 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작성자: 김윤선 변호사

연락처: help@hwaumlaw.com 02-5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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