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임원등을 선출하여 종중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선친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상속에 의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의뢰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자칭 종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종중의 실체가 없음을 절차적 실체적이니 이유들 들어 밝히고, 원고의 모든 주장과 이유를 반박함으로써 원고의 각하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은 고유의 종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으로 종중총회가 절차적으로 유효했는지 여부, 종중규약의 내용에 비추어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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