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1월 5일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표 정재권 변호사가 한국연구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임기기간 2년 동안 위원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부정행위 등의 사유 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으로서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 및 수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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