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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정재권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위촉

최종 수정일: 11월 9일



지난 2024년 11월 5일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표 정재권 변호사가 한국연구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임기기간 2년 동안 위원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부정행위 등의 사유 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으로서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 및 수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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