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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이 경우 불법촬영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가해자 (이하 A)와 제 3자 (이하 B)가 있습니다. B가 A의 좋지 않은 행실에 대해 A에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을 보냈고, 이를 A가 제가 보낸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A가 B에게 너가 누군지 알겠다,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하였고 B가 A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내가 누구냐,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너 이 사람이 잖아- 하면서 제 동의 없이 길에서 불법촬영된 제 사진과 제 개인 SNS 계정 캡쳐본을 B에게 "유포" 하였습니다. 그래서 B가 저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A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고 너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게 너가 맞냐? 너도 이런 좋지 않은 행실을 하고 다니냐? 물으며 제 사진이 유포된 것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졸지에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과 개인적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좋지 않은 행실이란 연예인의 사생팬이라는 것이었고, 저는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A에게 제 사진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B가 어떤 사람인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기에 더 불안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유포하며 특정 연예인의 사생팬이라는 거짓된 얘기와 함께 제 신상이 유포될까봐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불법 촬영하고 최초 유포한 A를 불법촬영죄 및 명예훼손 죄로 형사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화 본 및 증거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만약 불법촬용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불법촬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연예인등이 아닌 이상 불법촬영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가 귀하의 사진을 B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B가 타인들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귀하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B에게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B가 타인에게 배포할 것을 알면서 A 가 B 해당 사진과 귀하를 비방하는 글을 전송한 경우에는 A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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