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한 연예인의 팬 카페에서 연예인(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을 포함한 슬로건(물품)을 만들어 무료로 나눔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 법률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분쟁시,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
답변
연예인 또는 소속사(소속사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에 동의를 구하여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소속사가 공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초상권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진이 저작권을 포기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진인지, 아니면 공중에 배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특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해당 권리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의 사진 등을 업으로써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배포된 방법, 대상, 저작권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