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암호화폐 대용급부 청구 사건- 2019가단116628]
법률사무소 화음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이더리움의 인도를 갈음하여 원화로 대용급부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더리움 인도 대용급부로서 원화로의 환산 기준일은 이더리움 인도 약정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4/5 가량의 청구금액에 대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인도가 불능인 경우 그 전보배상으로 원화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7판결에 이어,
암호화폐 인도와 이에 대한 대용급부로서 원화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용급부로서 원화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일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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