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정재권

[승소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항소심 무죄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가 변호한 상표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상호인 "청년간판"에 영문호칭 "YOUNGMAN SIGN" 과 청년 얼굴을 결합한 상표를 네이버 검색 광고 및 웹사이트 등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후발적으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자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는 자로서 자기의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그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상표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즉, 선사용권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청년간판"에 "YOUNGMAN SIGN"이라는 영문을 병기한 것과 청년 얼굴이 간판에 매달린 그림을 추가하여 사용한 것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부정경쟁 목적이 있으므로 선사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YOUNGMAN SIGN"이라는 영문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년간판"을 영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상거래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면서 국문과 영문을 함께 기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사람 얼굴이 간판처럼 매달린 그림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얼굴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인바, 빽다방의 경우처럼 상표에 사업자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추가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기의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상호 또는 이름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호 또는 이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온 판례들과 비교에 볼때 사회변호와 거래 관행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반영한 판결로서 영문을 병기하는 것과 사업자의 얼굴을 병기하는 것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임을 보여주는 선도적인 판결로 판단됩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 화음 변호사 정재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entá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