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정재권

[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정재권 변호사)는 B.O.(Blanket Order) 즉, 포괄 물품 주문서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부인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한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023. 11. 24.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