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2022. 11. 1. 전자부품 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계약서에서 발주서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정하여 물품을 공급해오다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른바 포괄주문계약 B.O.(Blanket Order)와 P.O.(Purchase Order)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해왔는데, 피고가 B.O에 따른 물량을 해소(매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원고를 B.O에 따른 잔여 물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B.O는 물품공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구매예정수량을 미리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기본계약서상의 발주서가 아니고, 기본계약서상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P.O.를 발급해야 비로소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이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B.O는 기본계약서에서의 발주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P.O를 발행하여 물품공급 청약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이상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포괄주문계약 B.O의 발송과 승낙으로 물품공급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원고와 피고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작성: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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