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법률사무소 화음의 최희재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 A사를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조정 등과 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더하여, A사의 요청을 반영하여 베스팅 기간, 주기(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및 행사주기), 클리프 기간, 비율(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 시기 및 비율) 등을 설정하여 A사만을 위한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최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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