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법률사무소 화음은 타사와 비밀유지협약(NDA)을 맺었던 A의 의뢰를 받아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은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권리 구제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기에,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비밀유지협약(NDA), 부정경쟁방지법, 경업금지 내지 전직금지약정 등에 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A에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임직원의 동종업계 취업 등을 금지하여 달라는 신청이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 권순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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