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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비거주자의 국내법인 증권 취득 신고 성공사례


비거주자가 거주자(국내 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1억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3. 4. 비거주자(미국인)의 국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여 증권 취득한 위 사례에 대해 하나은행에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증권취득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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