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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는 아파트 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를 거부하는 전대차인에 대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전부 승소하여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명도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문제되는 부동산을 점유이전한 경우, 다시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시로 문제되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은 채권자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소송으로서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위험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겨우 본소에 의해 명도를 받기 전에 임시로 채권자에게 문제되는 부동산을 명도하기 위하여 제기합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은 본소에 의한 명도가 아니라 미리 가처분으로 명도를 받아야 하는 보전의 필요성의 입증이 관건인데, 가처분에 의해 명도를 하게 되면 본소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사안에서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채무자가 본소가 확정되기 까지의 시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 채무자로 인하여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작성자: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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