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9.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영업소 설치는 등기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를 등기해야 합니다.
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업무들은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고 까다로운데,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포함하여 한국 영업소 설치를 진행한 다수의 경험을 통해 시간 지체 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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