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일부심사청구에 따른 등록 디자인 2건에 대하여, (1) 디자인권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거나 공동창작되었다는 점 (2) 창작성이 없다는 점 (3) 신규성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주장 이유에 대해 모두 성공적으로 반박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유지하는 이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디자인권을 등록할 정도의 창작성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저작권에서의 창작성과의 차이점, 디자인보호법에서의 공동창작의 기준이 무엇인지, 신규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등 디자인보호법의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 사건 관련하여 현재 디자인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진행 중에 있어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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