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A대학원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개정 및 소급적 적용 가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사안별로 개정 심사기준의 적용이 해당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정 심사기준을 기존 교원의 재임용 심사시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기존 교원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개정 및 그 소급 적용의 허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심사규정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결론 내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A대학원의 재임용 심사기준과 A대학원의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기존 교원에 대하여 개정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대학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글: 최희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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