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 승인, 고유번호증 발급, 은행계좌 개설, 개인투자조합 등록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투자조합등록 후 개인투자조합과 피투자 회사 간의 투자계약 협상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등기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투자조합결성부터 유상증자등기 및 관련 법률자문까지 종합법률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을 이용한 투자 및 유상증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작성자: 정재권 변호사
연락처: jk.jung@hwaumlaw.com 02-5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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