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은 피투자 법인의 설립(첼로 법인등기 서비스)부터,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승인, 고유번호증 발급, 조합 통장 개설, 개인투자조합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 작성과 등록 대행, 피투자 법인에 대한 출자금 납입 전과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고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피투자자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화음은 법인설립 온라인서비스 첼로를 운영하고 있어, 법인설립을 매우 신속하게 대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투자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에 가입 후, 결성계획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절차 안내와 결성계획서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결성계획서를 승인 받으면,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통장을 만들어야 하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성계획승인 공문과 필요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통장을 개설 후,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을 만들고 창립 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나면, 관련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인투자조합등록을 신청하여야 심사를 받고 등록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후에야 비로소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음은 첼로 법인등기 서비스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전 단계인 피투자법인의 설립부터 개인투자조합결성계획 승인, 고유번호 발급, 통장개설, 개인투자조합등록, 투자금 송금 까지 모든 개인투자조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원스탑으로 대행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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