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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청구가 가능한가?


지방 법원 판례이지만 암호화폐(비트코인)이 인도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하여 비트코인의 인도 및 대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원의 형사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으로 본 바 있으나,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몰수의 대상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까지 포함(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 제2항 본문)하고 있으므로,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서만 형사법상 몰수의 대상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민사 소송에서 동산의 인도의 대상은 민법상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할 것을 전제으로 하는 대상인 "물건"이고 물건의 인도의 의미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본질은 정보에 대한 권리로서 비트코인 노드들의 서버에 저장된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 및 비밀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점유이전을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유체물이 아님은 자명하고 관리가능한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 단계에서도 인도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비트코인의 인도를 집행는 데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에 대해 인도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판결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비트코인을 돌려 받고자 한다면 비트코인 인도 청구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액수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원고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피고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개키와 비밀키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변경할 것을 이행하라는 등의 이행 청구 소송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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