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2차창작 만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번연도 2월쯤에 작가들과 공동으로 만화작업을했고, 이번11월에 제가 개시한 만화가 문제가되서 환불요청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일인데다가 제가 그 공동만화를 묶은 회지의 책임자도 아닌데 책임자가 저에게 전액배상하라고합니다. 애초에 책판매수익도 저에게 전부 들어온것도아니고, 영수증이나 책제작에대한 계약서도 전무한상태인데 책임자분이 고소할수있는지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차창작 만화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원 저작물인 만화를 토대로 만화를 창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2차창작 만화가 원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인지 원저작물과 동일하다고 평가되지 않을 정도로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후자라면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성이 인정되어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라면 창작 만화를 작성하고 배포, 출판 하시기 전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으셨으면 문제되는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침해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물어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된 만화에 대한 작성자인 귀하만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 만화가의 만화들을 엮어서 편집하여 출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되는 만화의 작성자뿐 아니라 편집한 자의 책임(이 때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을 지고, 이를 배포하고 출판한 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다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 등의 다른 형법상 책임과 관련하여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기망과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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