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법률사무소 화음은 A기관의 의뢰를 받아 「폰트 파일을 사용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폰트(글자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거나(복제) 업로드하는(전송, 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폰트 파일은 라이선스 계약(이용약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 등)에 동의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그 계약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폰트 파일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폰트 파일을 PDF 파일에 임베딩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파일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유료 폰트 파일 또는 유료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파일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권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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