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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정재권

Completion of Foreigner's Investment Registration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미국의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 명의의 외국인 투자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 회사의 정관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중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설립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는 외국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등록 신청이 반려되는 등 고객의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 작성을 대리하여 외국인 고객의 문서 작성 부담과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의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화음은 통상적인 범위의 영어-한국어 번역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드리므로 번역비용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사무소 화음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외국인 투자 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작성자: 변호사 최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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