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2023년 12월 8일1분 분량[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법률사무소 화음(대표 정재권 변호사)는 B.O.(Blanket Order) 즉, 포괄 물품 주문서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부인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