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1월 5일1분 분량[승소사례]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법률사무소 화음(변호사 정재권)은 인터넷상 댓글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의 송치의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정재권
정재권2020년 12월 31일1분 분량성공사례-명예훼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법률사무소 화음(정재권 변호사)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