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11월 6일1분 분량정재권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지난 2024년 9월 1일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표 정재권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2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과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재권2023년 11월 21일1분 분량"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2023. 8.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제협력 현황, 현행...
정재권2022년 7월 8일1분 분량정부산하기관의 내부규칙의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7.5. A 정부산하기관을 위하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의 해석과 공무수탁사인이 작성한 업무분장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정재권2021년 6월 21일1분 분량정재권 변호사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2021.6.1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 6.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