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2020년 3월 9일1분 분량디자인권 이의신청 사건 승소 사례디자인권 일부심사청구에 따른 등록 디자인 2건에 대하여, (1) 디자인권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거나 공동창작되었다는 점 (2) 창작성이 없다는 점 (3) 신규성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주장...